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2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09
요지
취득 이전에 존재하던 이러한 장애사유를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라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감면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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