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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99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울산광역시 ○○구 ○○동 377-22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년 6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대상자인 청구외 정○○ 등 19명에 대하여 일급액을 사실과 달리 상향신청하고, 일급근로자를 월급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 10.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한 2000년 6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878만5,760원을 반환할 것과 지급한 금액 878만5,760원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878만5,760원을 추가로 징수하며, 청구인이 신청한 2000년 11월분 1,499만7,920원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의 부지급 및 2000. 8. 14.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체인 국정기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경영상의 어려움속에서도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휴업을 실시한 것이며, 일급액을 상향신청한 것은 일급액을 산정할 때 청구인 회사의 상여금 지급율을 감안하여 합산한 것으로 노동관계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소치이고, 일급근로자를 월급근로자로 한 것은 일급근로자라도 고용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청구인이 악의적ㆍ의도적으로 시행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심히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6. 5.부터 2000. 6. 11.까지와 2000. 6. 23.부터 2000. 6. 30.까지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국정기업에 재직중에 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 46명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2000. 8. 14.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7. 878만5,76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0. 11. 1.부터 2000. 11. 26.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38명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고용유지(휴업)지원금 1,499만7,920원을 2000. 12. 18.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청한 2000년 11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신청서에 많은 가불금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권○○ 등 일급근로자의 일급액이 상향 신청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결과 2000년 6월분은 청구외 전○○에게 지급되던 35,000원의 일급액을 4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19명의 일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청구외 유○○ 외 6명의 일급근로자를 월급근로자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였으며, 2000년 11월분은 청구외 손○○에게 지급되던 31,000원의 일급을 42,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19명의 일급을 상향조정하고 청구외 정△△ 외 9명의 일급근로자를 월급근로자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조정하여 허위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노무비지급명세서, 사실확인서, 자술서, 조사복명서, 입금대장, 고용유지지원금반환 및 부지급, 지급제한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명칭은 국정기업으로, 업종은 인력공급업으로, 보험성립일은 1998. 1. 1.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6. 3. 및 2000. 6.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는 (주)○○ 냉동콘테이너 생산공장의 협력업체로서 (주)○○의 원자재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2000. 6. 5.부터 2000. 6. 11.까지 7일간 45명, 2000. 6. 23.부터 2000. 7. 2.까지 10일간 37명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상용직은 통상임금의 70%, 일급직은 일급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0. 8. 14. 940만6,69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6. 5.부터 휴업을 실시한다고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은 2000. 6. 3.부터 휴업한 것으로 신청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인 2일간(2000. 6. 3. 및 2000. 6. 4.)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액 940만6,690원 중 62만930원을 공제하고 878만5,760원을 2000. 9. 7.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11.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에 의하면, 2000. 11. 1.부터 2000. 11. 26.까지 26일간 40명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상용직은 월급여액의 70%, 일급직은 일급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0. 12. 15. 1,499만7,92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직원인 청구외 한○○가 작성한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에 첨부된 노무비지급명세서에 가불금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고 일급제의 근로자들의 일급액이 상향조정되어 있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민○○ 및 권○○ 등에게 유선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일급액이 상이하고 가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조사결과 2000년 6월분은 청구외 정○○에게 지급되던 33,000원의 일급액을 4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19명의 일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청구외 유○○ 외 6명의 일급근로자를 월급근로자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청액을 조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청구ㆍ수령하였으며, 2000년 11월분은 청구외 박○○에게 지급되던 33,000원의 일급액을 48,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19명의 일급액을 상향조정하여 그 차액분을 근로자들 모르게 가불금으로 공제처리(근로자들이 직접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가불금내역 미기재)하고, 청구외 정△△ 외 9명의 일급근로자를 월급근로자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근로자 청구외 전○○ 등 10명의 자술서에 급여명세서 및 예금거래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바) 2001. 1. 6.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전○○가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2000. 4. 20.부터 국정기업에 근무하면서 2000년 6월에 일급 3만5,000원을 받았고 국정기업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노무비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일급 4만5,000원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전○○ 명의의 ○○은행 ○○-○○-○○의 계좌로 6월분 노무비 75만6,7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전○○는 위 은행계좌는 본인이 개설하지 아니하였고 알지 못하는 계좌이며 위 금액을 받은 사실도 없고, 6월분 임금은 ○○은행 ○○-○○-○○의 계좌로 31만2,300원(일급 3만5,000원 계산)을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2001. 1. 5.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손○○이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2000. 10. 23.부터 일급 3만1,000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 11월분 노무비지급명세서에 50만원의 가불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손○○은 회사에서 가불한 사실이 전혀 없고, 휴업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들은 바도 없으며 2000. 11. 1.부터 일이 없으니 나오지 말라는 말만 들었고, 11월에 4일간 근무하여 24만8,000원(임금 12만4,000원 및 격려수당 12만4,000원, 고용보험료 등 공제)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위 손○○은 4일간의 조업(16만8,000원)과 20일간의 휴업(58만8,000원)으로 노무비 총액이 75만6,000원이나 가불금 50만원 및 고용보험료 3,780원 등을 공제하고 잔액 24만76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2001. 1. 8.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6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정○○ 등 19명에 대한 일급액을 상향신청하고 일급근로자를 월급근로자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고용유지지원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바 있으며, 2000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서도 박○○ 등 18명에 대하여 일급액을 상향신청하고 일급근로자인 전△△ 등 10명을 월급근로자로 사실과 달리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허위가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중 장부와 이중 계좌를 통하여 정○○ 등 19명에 대한 일급액을 실제 일급액과 다르게 상향 신청하고 일급근로자를 월급근로자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2000년 6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허위 청구ㆍ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878만5,76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878만5,760원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878만5,760원을 추가로 징수하며, 2000. 8. 14.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2000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499만7,920원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및 임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 의하면 위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 6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정○○ 등 19명에 대한 일급액을 상향신청하고 일급근로자를 월급근로자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고용유지지원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바 있으며, 2000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서도 위 박○○ 등 18명에 대하여 일급액을 상향신청하고 일급근로자인 위 전△△ 등 10명을 월급근로자로 하여 사실과 달리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878만5,76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동 고용유지지원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처분하며, 2000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499만7,920원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 및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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