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3. 7. 2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23지0409
요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센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및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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