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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25. 결정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재정상황 등)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1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고 신고하여 그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의식을 직접 수행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어떠한 건축행위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종교용 시설 공사 등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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