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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2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22지083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농산물 출하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종자 및 농기계 매입·임대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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