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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25. 결정

쟁점임대주택을 비록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경제적 사정(생활고, 건강 등)에 따른 불가피한 매각임에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21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매각허가 또는 자진말소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위 매각허가 또는 자진말소 신고 이외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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