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7. 25. 결정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지상에 소재한 이 건 주택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종교용(수련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15
요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어야 하거나, 종교용(수련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이라는 청구구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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