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7. 25. 결정
이 건 오피스텔 사용승인일 이전에 취득가액의 대부분(97.2%)을 지급한 경우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36
요지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일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실상 잔금청산일(빌트인 냉장고 등 설치대금 280,000원 제외)인 쟁점2취득일(2022.3.18.)이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2022.5.6. 이 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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