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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25. 결정

이 건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에 따라 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3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3조에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76조의 내용 중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언과 부동산의 취득 시기에 관한 규정인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언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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