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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85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 주식회사(대표 ○○○) 충청남도 ○○시 ○○면 ○○리 123-1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천안지방노동사무서장 청구인이 2002.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6. 12.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2002년도 1월분 및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에 추가징수금을 합하여 44,819,660원의 반환 및 추가징수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2002. 6. 14. 위와 동일한 사유로 2002년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함과 동시에 2002. 5. 7.부터 2003. 5. 6.까지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속근로자 ○○○의 요청에 따라 동인의 급여를 가족명의로 지급한 것은 개인간의 채권관계로 급여수령인을 가족으로 해달라는 경우 그러한 요청을 들어주는 관행에 따른 것일 뿐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점, 피청구인에 의해 문제점이 지적되자 부정수급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자진신고하며 ○○○ 부분 수령금액을 자진 반환하겠다고 한 점, ○○○ 이외의 다른 사람의 휴업으로 인한 지원금수령에는 하등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괄하여 전 휴업자에 대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8228;남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소속근로자 ○○○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에서 누락하고 소속근로자가 아닌 ○○○과 ○○○을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한 위법이 있으며,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배려라는 이유로 이를 정당화 하지 못한다. 나.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청구외 ○○○과 ○○○에 대한 출퇴근 카드 및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 신청시 제출하였고, 고용보험 2002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신청에 첨부한 법인통장을 변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자 그 간의 휴업과 관련 전반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2002. 5. 15. 동사를 방문하였고, 휴업사실에 대해 확인을 하던 중 ○○○과 ○○○이 동사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제3호를 받아 출장복명서에 첨부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자진 신고한 것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6조제2항,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고용안정사업각종지원금&#8228;장려금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고용유지조치(휴업)지원금검토보고서, 출장복명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지급중지 및 반환&#8228;징수결정통지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지급결정통보서, 출근부, 확인서, 문답서, 통장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섬유제품의 제조&#8228;수출업체로서 사업전망 불투명, 주문량감소, 매출량 감소로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1월 29명, 2월 22명 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월별[1월분: 2001. 12. 28(2002. 1. 10. 계획변경신고서 제출), 2월분: 2002. 1. 31, 3월분: 2002. 2. 27. ]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2~28명의 고용유지인원을 대상으로 2002년도 1월분부터 2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월분까지 다음과 같이 지급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422151"></img> (다) 출근부에 의하면, 청구외 ○○○과 ○○○ 2명의 고용유지대상인원의 출근상황은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휴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직원인 청구외 ○○○이 2002. 5. 28. 서명무인한 문답서에 의하면, ○○○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1) 자신은 섬유제품의 제조&#8228;수출업체인 ○○사업(주)에 1998. 3. 1.자로 입사 후 상무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2) ○○○은 P.U(인조피혁)사업부를 총괄하여 영업과 생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휴업대상자로 신고 되었다. 3) 청구인은 위 ○○○의 처인 ○○○과 아들인 ○○○을 피보험자로 등록시켜 관리하고 있고, 이들은 동사의 소속근로자가 아니며, 담당자가 ○○○ 상무의 임금지급이 그들에게 지급되어 착오로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신고하였고, 출퇴근 카드는 청구외 서울관리부 ○○○ 과장이 휴업계획신고를 한 이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허위임을 인정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1월 고용휴업조치(휴업)계획 신고서의 개인별휴업수당내역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422163"></img> (바) 청구인이 2001. 12. 28. 작성&#8228;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산업주식회사는 격주휴무제 및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2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02. 5. 10.자로 지급한 임금 및 휴업급여를 2002. 4. 10.자로 지급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법인통장을 변조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신청시 제출한 사본-위조된 부분>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422183"></img> <추후제출한 통장사본-원본>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422331"></img> <문답서 작성시 제출한 사본-원본>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422351"></img>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행정서기 ○○○ 및 전임상담원 ○○○가 2002. 5. 16.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의 사업장은 “충청남도 ○○시 ○○면 ○○리 123-1에 소재한 ○○산업주식회사”로서 업종은 “외의 편조업”이다. 2) 출장목적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이며, 수행사항은 “동사업장을 13:50분 방문하여 휴업사실 여부와 휴업수당의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과 면담을 통해 휴업여부와 휴업수당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담당자 ○○○ 차장에게 휴업대상자 중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와의 면담과 P.U사업부 작업일지 및 법인통장원본의 열람을 요청한 결과, P.U사업부 작업일지는 P.U사업부 폐지로 서울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법인통장은 서울사무소의 경리과에서 보관하고 있어 차후 첨부받기로 하였으나, 휴업계획대상자 ○○○과 ○○○은 동사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근무하는 동사 소속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의견은 “동사에 근로제공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근로자가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등록시켜 휴업계획신고시 휴업대상자(○○○, ○○○)로 허위신고 하였고, 또한 출퇴근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허위로 출근카드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부정수급으로 보여 지는 바, 위 사실 및 기타지원요건을 재차 상세히 조사하여 법적제재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이시원의 2002. 5. 15.자 확인서에 의하면, 폐사에서 2001년 3월 PU사업부를 가동하면서 영업 및 생산총괄상무로 ○○○을 영입하여 사업부 전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 상무는 폐사로 오기 전에 전 직장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었고 회사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부도가 나면서 급여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재산권이 압류가 되어 각종 금융권에 계좌를 개설하지 못함은 물론 급여를 지급할 때 바로 압류조치가 된다는 사실을 추후 인지하게 되었고, 폐사에서도 본인명의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자 부득이 폐사에서는 책정된 급여(월 300만원)를 부인(○○○;200만원)과 장남(○○○;100만원)으로 구분&#8228;책정하여 각각의 명의로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과 ○○○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2002년 1월부터 사업부가 휴업에 들어가면서 ○○○ 상무 또한 휴업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과 ○○○도 휴업계획서상 휴업대상자에 포함되어 2002년 3월까지 휴업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①고용보험 피보험자 허위신고, ②출근카드 및 임금대장 등의 허위기재 및 법인통장 위&#8228;변조)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2. 27.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2002년도 1월분 및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에 추가징수금을 합하여 44,819,660원의 반환&#8228;징수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2002. 6. 14. 위와 동일한 사유로 2002년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함과 동시에 2002. 2. 27.부터 2003. 5. 6.까지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 추가징수액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 ○○○은 청구인과 실질적인 근로제공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들을 피보험자로 신고한 점,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임금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법인통장 사본의 경우 2002. 5. 10. 지급된 임금을 2002. 4. 10. 지급한 것처럼 위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2년 1월분 및 2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2002년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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