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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7. 25.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481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2021.7.2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제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장(OOO장)이 2021.7.2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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