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7. 24. 결정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993
요지
쟁점①∼④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④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⑤·⑥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1.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594㎡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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