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7. 24. 결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및 처분청 공무원의 착오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하였므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당부
조심2022지1803
요지
청구인들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그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 중 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정당하게 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22.8.26.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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