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24. 결정
위탁법인이 지급한 ① 신탁수수료, ② 컨설팅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관련 간접비용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339
요지
청구법인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①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위탁법인이 지급한 쟁점①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관련 간접비용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금융주선자문 등의 업무와 관련한 컨설팅용역 등에 따라 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이 2016년 4월 체결한 컨설팅용역계약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위탁법인이 지급한 쟁점②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관련 간접비용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24. 경기도 안산시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1.3. 등에 그 신축비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span style="font-family: "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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