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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19. 결정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용도(제조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도소매업)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18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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