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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00029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587-23 ○○빌딩 2층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신청대상자의 채용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8. 8.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된 채용장려금 882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2000. 4. 1. 이후 지급한 채용장려금 540만원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54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며, 2000. 2. 15.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한 청구외 곽○○ 및 신○○를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근로자들의 채용일을 허위로 신고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두 사람은 (주)○○에서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자들로서 위 곽○○이 퇴사후 우연히 ○○그룹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전무 이○○를 만나 진로문제로 자문을 구하던 중 위 이○○가 청구인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 컨설턴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향후 컨설턴트분야가 급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위 곽○○이 이에 대한 관심을 보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자비로 SAP 건설턴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1999년 9월부터 청구인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으며, 위 곽○○은 같이 근무하였던 위 신○○에게도 이를 권유하여 위 신○○도 같은 과정을 밟아 청구인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람들이 잘 훈련되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구인하였고, 아울러 금전적 부담으로 위 두사람에 대한 정식채용을 피하였으나 위 두 사람의 능력이 인정되어 2000. 1. 5.자로 채용하였으며, 위 두 사람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지 결코 청구인이 위 두 사람에 대한 채용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 6월 채용장려금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위 곽○○ 및 신○○의 급여대장에는 입사일이 2000. 1.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알선일은 2000. 1. 4.이고, 동 신청서상에는 채용일이 2000. 1. 5.로 기재되어 있어 현지출장조사 및 인사담당자 청구외 김○○을 출석케하여 조사한 바, 위 곽○○과 신○○는 (주)기아자동차에서 1999년 초에 이직한 후 알선일인 2000. 1. 4. 이전부터 청구인 소속의 위 전무 이○○와 알고 지냈고 담당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후 위 사업장으로부터 취업추천의뢰를 받는 등 채용이 내정되어 있던 자들로 2000. 1. 1.자로 채용하였으나 채용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2000. 1. 4. 구인ㆍ구직등록을 하여 형식적으로 알선을 받은 후 채용장려금신청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취득일, 근로계약서상에 2000. 1. 5.을 채용일로 하여 허위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보고서,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지급중지통지서, 조사복명서, 사업장카드, 사업장별취득피보험자목록,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알선이력사항, 이직내역상세입력, 채용장려금지급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자문을 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1999. 12.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사업장별취득피보험자목록, 알선이력사항 및 이직내역 상세입력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1999. 1. 31. 및 1999. 2. 28. 이직된 위 곽○○과 신○○를 2000. 1. 4. 알선받아 2000. 1. 5.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 5. 위 곽○○ 및 신○○와 근로계약기간을 2000. 1. 5.부터 2001. 1. 4.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라) 급여대장에 의하면 위 곽○○ 및 신○○의 입사일은 2000. 1. 1.로 기재되어 있다. (마) 지원금 지급내역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2. 24. 청구인에게 위 곽○○ 및 신○○에 대한 1월분 채용장려금 162만원을, 2000. 3. 14. 2월분 채용장려금 180만원을, 2000. 4. 18. 3월분 채용장려금 180만원을, 2000. 5. 19. 4월분 채용장려금 180만원을, 2000. 7. 12. 5월분 채용장려금 180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보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채용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위 곽○○과 신○○의 채용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0. 7. 21. 10:20 청구인 소속의 인사 및 급여담당자 청구외 김○○과 통화하였는 바, 위 김○○은 위 곽○○과 신○○가 2000. 1. 1.부터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2000. 1. 1.부터 2000. 1. 2.까지 휴일이라서 실질적으로 2000. 1. 3.부터 근무하였으나, 2000. 1. 5. 국민연금취득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 및 채용일을 신고일과 같은 날인 2000. 1. 5.자로 하여 신고하였다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위 김○○의 2000. 7. 21.자 확인서에 의하면 “(주)○○○는 신○○, 곽○○씨를 채용함에 있어서 당사 내부적으로 2000. 1.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하였고, 2000. 1. 3.부터 실제 근무를 하였으며, 2000. 1. 5.자로 노동부에 채용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면서 채용일자, 신고일자를 동일 날짜(2000. 1. 5.)로 처리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위 김○○이 2000. 7. 2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곽○○ 및 신○○를 2000. 1. 5.자로 채용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회사업무처리절차상 1. 5.자보다 1. 1.자로 급여계산처리하는 것이 편리하였고, 따라서 2000. 1. 3.자부터 당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이는 위 김○○이 급여지급담당자로서 판단하여 처리한 것이고, 위 곽○○과 신○○가 2000. 1. 3.부터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위 김○○의 추측에 의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8. 2.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00. 7. 20. 청구인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곽○○, 신○○의 채용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무인 이○○는 급여대장에 입사일이 2000. 1. 1.자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월 근무일수가 20일을 상회할 경우 1월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10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월 1일을 입사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므로, 곽○○, 신○○의 입사일자가 2000. 1. 5.인 경우에도 입사일을 2000. 1. 1.로 소급하여 계산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신○○는 채용일을 2000. 1. 5.로 진술하였으며, 곽○○은 출장중이라서 유선확인한 바, 채용일을 2000. 1. 5.로 답변하였음. ○ 2000. 7. 21. 10:20 인사담당자 김○○이 우리 센터에 전화하여 김○○에게 곽○○, 신○○의 채용일이 언제인지를 묻자 내부적으로 2000. 1. 1.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2000. 1. 2.까지 연휴였으므로, 2000. 1. 3.부터 실제 근무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2000. 7. 24. 2차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동 사업장에서는 곽○○과 신○○를 2000. 1. 5. 이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동 사업장에 방문한 사실과 현재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았으며, 동 사업장으로 취업추천을 받는 등 채용이 내정되어 있던 자들로 확인되었음. 또한 인사담당자 김○○은 2000. 7. 21. 전화확인 및 출석조사에서 곽○○, 신○○는 2000. 1. 1.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실제적으로 2000. 1. 3.부터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던 내용을 곽○○, 신○○가 언제부터 근무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채용전 1999년 12월이나 2000년 1월중으로 동 사업장에 방문하였다고 번복하는 등 채용일에 대해서 일관성없이 진술하였음. (차) 피청구인은 2000. 8. 8.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수급하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8.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된 채용장려금 882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2000. 4. 1. 이후 지급한 채용장려금 540만원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54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며, 2000. 2. 15.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 의하면 위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곽○○과 신○○를 2000. 1. 5.자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대장에 위 곽○○과 신○○의 입사일자가 2000. 1. 1.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소속의 인사 및 급여담당자인 위 김○○은 2000. 7. 21. 위 곽○○과 신○○가 내부적으로는 2000. 1.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하였고 실제 2000. 1. 3.부터 근무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채용일을 2000. 1. 5.자로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곽○○과 신○○가 2000. 1. 5.자로 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대상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882만원의 채용장려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고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대상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려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더 지급받았을 채용장려금의 금액에 비하여 추가징수액이 과다한 점,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에 의하면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할 경우 노동부령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급받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없이 일괄적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점, 채용장려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발생될 때, 이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540만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령한 것은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심히 가혹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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