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3. 7. 19. 결정
①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확정판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쟁점매도인들에게 이전(환원)되었음에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491
요지
① 쟁점수용재결무효판결은 쟁점매도인들이 아닌 청구 외 ○○○ 외 3인인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이어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당사자인 쟁점매도인들과 관련된 쟁점확정판결(2021.1.8.)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판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확정판결의 확정일(2021.1.8.)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인 2021.3.19.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등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청구기한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쟁점수용재결무효판결과 쟁점확정판결 등에 따라 쟁점매도인들이 이 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이 확인되어 소유권을 회복한 이상 쟁점매도인들은 2016∼2020년도의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확정판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사용ㆍ수익ㆍ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4964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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