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7. 19. 결정
① 상속재산은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연장자에게 그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의 누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98
요지
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쟁점주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②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6.18. 쟁점주택의 지분 11분의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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