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7. 19. 결정
쟁점1(학교증축비용)ㆍ2(학교비품등구입비용)ㆍ3(외부도로포장공사 등 비용)비용은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98
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않는 대신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학교시설의 무상공급을 위해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 증축비용 부담협약에 따라 지출된 쟁점1비용도 위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에 준하는 비용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12.1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OOO동 OOO혁신도시개발지구 사업부지 내 신축된 공동주택OOO과 근린생활시설용(상가 등 695.54㎡)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중 학교용 비품구입비용OOO과 위 사업부지 일대 공동주택 등의 조성과 관련하여 설치한 설비비용(보도블럭공사․도로포장공사․차선도색공사, 3. 심리 및 판단 다. 사실관계 판단 (1) (바)의 기재와 같다)은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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