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7. 18. 결정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2025
요지
청구법인이 ○○○○○ 등에게 지급한 1,448,730,000원은 이 건 토지의 원활한 취득을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20억원은 ◇◇◇◇◇가 이 건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2023.3.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하고, 가산세(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