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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18. 결정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557

요지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중과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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