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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18. 결정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50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는 2011.5.17. 현재 청구인 명의로 000원의 예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므로 이 건 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청구인이 전액 납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12.3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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