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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7. 11. 결정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130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가 청구인에게 한 과 같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 및 위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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