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7. 11. 결정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151
요지
청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 등에 의료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한 ‘암 환우 힐링센터(암 요양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쟁점건축물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721, 2023.4.11. 외,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22.4.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19∼2021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OOO 외 4필지상의 건축물 제1동 1,405.21㎡ 중 1층 8.47㎡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가로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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