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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11. 결정

쟁점부동산을 지점으로 등록하고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한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889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2020.9.8. 일반음식점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아 2020.10.20.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 설치용으로 사용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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