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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 설○○(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해 2020. 3. 9.부터 같은 해 4. 5.까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98,06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20. 4. 6.부터 2021. 1. 28.까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총 4,05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1. 18.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후 2019. 2. 8.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860,1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2018. 1. 18.~2021. 1. 17.) 중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이하 총칭하여 ‘고용안정장려금’이라 한다)을 잘못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21. 8.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4,348,06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이후인 2021. 1. 18.부터 2021. 1. 28.까지 지급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200,000원은 반환대상에서 감경하기로 하여 2021. 12.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2019년 3월부터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단축근무 및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20. 3. 9.부터 같은 해 4. 5.까지 단축근무제, 같은 해 4. 6.부터 2021. 1. 28.까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았는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은 시기가 중복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은 그 지급요건을 달리 하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위 장려금들을 중복 수령한 것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신청 근로자별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3년간 계속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면 3년 동안 다른 장려금 및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중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함으로써 3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17조제1항제4호) 지급대상이 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제6호 및 제7호에 근거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잘못 지급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의 반환을 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25조, 제35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35조, 제37조의2, 제40조제2항 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0. 4.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출력물,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출력물,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4. 18. 성립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2018. 1. 18. 이 사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2018. 7.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50,890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인 2018. 1. 18.부터 2018. 7. 31.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3,584,19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양 당사자 사이에 2019년 3월 이후부터 청구인 소속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2020년 3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24시간으로 단축한 후 2020. 4.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98,060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8. 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4. 6.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 후 2020. 7.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1,200,000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21.부터 2021. 3. 24.까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합계 4,05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 4.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400,000원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신청에 대한 지급요건 검토 중 위 나항의 사실이 확인되자 2021. 5.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에 따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청년에 대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던 중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아 기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하고자 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총 4,348,060원 회수 예정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의견제출기한: 2021. 5. 27. 사. 청구인은 2021. 5. 18. 피청구인에게 ‘2. 청구인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1. 7.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위 사항의 의견 제출에 따른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은 것으로 위 장려금을 중복하여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 - 「고용보험법」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호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최초 요건충족일부터 3년간 지원하며, 지원기간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수 대비하여 증가 청년 인원수만큼 지원함. 이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력이 있는 청년은 동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원기간 동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임 - 청구인의 경우, 2018. 1. 18.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날인 최초 요건충족일부터 3년간(2018. 1. 18.~2021. 1. 1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임 ○ 2019년 3월 이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기간 동안 매월 지급요건(근로자수 증가 여부)을 판단 받아야 하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다른 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의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는 규정은 먼저 신청하여 지급기간이 개시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 수급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행정해석하고 있음 자. 피청구인은 2021. 8.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이후인 2021. 1. 18.부터 2021. 1. 28.까지 지급된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200,000원은 반환대상에서 감경하기로 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21. 12.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18. 8.)’(이하 ‘이 사건 지침 1’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7175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71759"> 다 음 - </img> 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2020)’(이하 ‘이 사건 지침 2’라 한다)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7176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7176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71765">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피보험자등의 근무형태 변경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되, 지원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르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소속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이란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15조에 따르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1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주 1회 이상 활용하도록 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하되,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함으로써 3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고용보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지침 1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주기 및 기간이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 대상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 동안 실제 지원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이 볼만한 법령상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바, 3년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다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는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일 것’ 및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는 사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지침 1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현황 및 청년 신규채용 등 확인을 통해 판단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9년 3월 이후부터 소속 근로자수 감소로 인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20년 4월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충족 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였다고 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고용안정장려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 어떤 것을 지급받을지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9년 3월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4월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중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중 고용안정장려금을 잘못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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