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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11. 결정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92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취득물건에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규정 등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취득물건의 취득은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0.1.1. 이전인 2005.9.29. 설립ㆍ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9.12.30. 취득한 쟁점취득물건은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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