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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7. 11.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18

요지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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