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11.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7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서 착공이 지연되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이나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내부적인 사업목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초과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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