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3. 7. 11. 결정
조세감면결정이 있는 건에 대하여 부여된 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감면효과는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574
요지
이 건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2014.1.1. 개정 후 지방세법령에서 외국투자기업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조특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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