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11. 결정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179
요지
취득 후 3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법령상 장애사유 외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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