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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7. 1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176

요지

처분청은 2021.10.1.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2021.10.1.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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