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로 @에서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법인으로서, 2020. 7. 10. 피청구인에게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20. 7. 15.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를 받은 후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손○○ 등 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일ㆍ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사업(선택근무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22. 피청구인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정○○ 등 4명이 이 사건 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10. 20. 청구인에게 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20년 일ㆍ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유연근무제 중 선택근무제 도입을 목적으로「근로기준법」제25조(선택적 시간제)를 기준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2020. 7.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2020. 7. 15. 승인통지를 받았으며, 승인통지 시 받은 안내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선택근무제를 시행한 후 이 사건 지원금(1차)을 신청하였다. 나. 승인통지와 함께 받은 안내문에는 미출근에 대한 지원일 산정 관련하여 ‘공휴일 또는 연차(증빙자료 첨부)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유연근무 활용으로 간주’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안내문의 내용을 근거로 선택근무제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또한, 위 안내문에는 지원제외 및 미출근에 대한 지원일 산정이 근무제 유형별로 출퇴근 시간, 연차 부분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월 전체 부지급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임시공휴일 및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안내문은 고용안정장려금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통틀어 제공한 안내문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연차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시 유연근무 활용으로 간주’라고 기재된 부분은 시차출퇴근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연차휴가 등의 유급휴일 사용이 해당 일자에 근무시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는 등의 유연근무를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도로서, 관계법령 및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선택근무제 근로자대표 서명합의서에 따르면 ‘정산기간은 주 40시간 기준 단축근무 발생 시 추가근무는 동일 월안에 보충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의 해당 월 근무시간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정산기간을 1개월로 해석할 수 있으며, 월 평균하여 1일 2시간 단축을 최소 4회 또는 월 평균하여 2일 각 30분 이상 단축을 최소 8회 실시한 경우 월 전체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 중 4명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지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의2 구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0. 7. 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08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시 ○○구 ○○로 @에서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20. 7. 10. 피청구인에게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15. 청구인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통지를 하면서 고용안정지원사업 안내 자료를 첨부하였는데, 승인통지서 및 안내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 사업장 : ㈜○○○○종합건축사사무소 ○ 신청 내용 : 일가정양립환경개선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 선택근무제 7명 ○ 승인 내용 : 일가정양립환경개선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 선택근무제 7명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안내 > 가. ∼ 바. 생략 사.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53555"> </img> 아. ∼ 자. 생략 □ 2020년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승인사업장 안내자료 Ⅰ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연근무제 계획을 승인받고, 승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유연근무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사업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53557"> </img> ○ 유연근무제 유형 ○ 지원요건 :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제도를 마련하고, 반드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Ⅲ 지원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285"> </img> ○ 지원금 산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287"> </img> ○ 지원기간산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53559"> </img> ○ 지원제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53561"> </img> ○ 미출근에 대한 지원일 산정 나. 청구인은 2020. 9. 22. 피청구인에게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 사업장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 신청내용 : 일가정양립환경개선 ? 유연근무제 - 선택근무제 □ 신청인원 / 신청금액 : 7명 / 280만원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53563"> </img>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5356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53567"> </img> 다. 청구인이 2020. 9.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근태 자료 조회, 선택적 근무일지 대장 및 휴가계 등을 정리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사업 실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53569"> </img> 다 음 - * 8월 1주: 2020.8.3.- 8.9. 8월 2주: 2020.8.10.- 8.16. 8월 3주: 2020.8.17.- 8.23. 8월 4주: 2020.8.24.- 8.30. 라. 피청구인은 2020. 10.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고용안정장려금처리통지서 일부지급 □ 명칭 ; ㈜○○○○종합건축사사무소 □ 결정내용 : 일부지급 □ 지급결정액 : 1,100,000원 □ 지원금 신청액 : 2,800,000원 □ 사업장 안내사항 ○ 사업장 요건 - 승인여부 : 2020년 7회차 (선택근무제 7명 / 승인일 2020. 7. 15. / 신청일 2020. 7. 10.) - 선택근무제 시작일 : 2020. 8. 1. ∼ - 근로시간 : 08:30 ∼ 17:30 ⇒ 각 근로자 주 1일 2시간, 2일 30분 이상 단축, 각 주마다 요일 유동적임 - 근무확인 : 지문인식 출퇴근 관리, 급여대장 및 이체내역 확인 ○ 지원대상자 : 신청인원 7명 - 장○○, 손○○, 김○○, 신○○, 김●●, 정○○, 김■■ ○ 지원금 대상기간 : 2020. 8. 1. ∼ 8. 30.(4주) ○ 지급결정액 : 1,100,000원 - 10만원 × 11주(장○○ 4주, 손○○ 4주, 김●● 3주) * 참고 : 4명은 선택근무제 미준수로 산정 제외 (김○○, 신○○, 정○○, 김■■) 마.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2020년 4월) 제1장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고용안정장려금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사업개요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3. 지원요건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제도 활용) 소속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참여신청일 이후 새롭게 활용하여야 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53571"> </img> <선택근무제 지원요건>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 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 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할 것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일 것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규정할 것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투표 또는 서명으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선정하고 ‘근로자대표 선정동의서’를 함께 제출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아래 내용이 기재될 것(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연장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53573"> </img> 6. 지원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금액) 주 3회 이상 활용 근로자는 1인당 1주에 10만원, 주 1~2회 활용 근로자는 1인당 1주에 5만원 지원 ※ 단, 선택근무제는 활용횟수 산정 없이 활용 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 지원 바.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0. 7. 15. 청구인의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승인 통보 시 첨부한 안내 자료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안내 자료 중 ‘미출근에 대한 지원일 산정’의 내용(공휴일 및 연차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유연근무 활용 간주)에 대하여 관계법령ㆍ규정 및 지침에 명시된 근거가 없고, 위 안내 자료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각 고용센터에서 제각기 작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미출근에 대한 지원일 산정’ 관련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 지원금을 전액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용보험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7호 및 제37조의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등의 근무형태 변경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구「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라목(2)세목에 따르면, 이 고시는「고용보험법」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ㆍ정규직 전환 지원ㆍ워라밸일자리 장려금ㆍ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으로 구분하며,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소속 근로자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시차출퇴근제ㆍ선택근무제ㆍ재택근무제ㆍ원격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ㆍ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고(제2조),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임시공휴일 및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안내문은 고용안정장려금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통틀어 제공한 안내문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연차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시 유연근무 활용으로 간주’라고 기재된 부분은 시차출퇴근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연차휴가 등의 유급휴일 사용이 해당 일자에 근무시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는 등의 유연근무를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6539 참조). 살피건대, ① 피청구인은 2020. 7. 15. 청구인에게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승인을 통보하면서 ‘2020년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승인사업장 안내자료’를 첨부하였는데, 동 안내자료에는 미출근에 대한 지원일 산정과 관련하여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유연근무 활용으로 간주, 연차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시 유연근무 활용으로 간주’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지원금 지급요건 중 대상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유연근무 인정 여부에 관한 피청구인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공적견해가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유연근무의 유형 중 청구인이 시행한 선택근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별도로 안내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공적견해는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선택근무제에도 위 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뢰한 부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위와 같은 신뢰에 기초하여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유연근무를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한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기존에 표명한 공적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한 점, ⑤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