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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7. 5. 결정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해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28

요지

청구법인은 영화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2021.1.14.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종목에 영화관업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영화관업이 청구법인 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영화관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쟁점사업장만 영화관업에 사용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22.7.11., 2022.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11필지 토지 3,036.2㎡ 중 825.74㎡를, 같은 곳에 소재하는 건축물 12,821.53㎡ 중 3,675.74㎡(공용부분 911.81㎡ 포함)를 OOO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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