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3. 7. 5. 결정
도시정비사업(국민임대주택조성)으로 무상 양수한 토지가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82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무상양수)하기 이전에 대체공공시설의 준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에 동 토지 중 대체공공시설용 토지로 재편입되는 토지는 이미 취득이전에 국가 등으로 귀속될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같은 날 국가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도폐기 후 신설되는 공공시설용지 도면) 상 쟁점토지의 일부가 대체공공시설용 토지에 재편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로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토지 중 대체공공시설용 토지로 편입된 부분의 면적으로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은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369, 2018.2.14. 같은 뜻임)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0.11.3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토지(OOO 일대 토지 476,261.2㎡)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거나 또는 기부채납을 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3.심리 및 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마)의 도면 중 용도폐기 이전의 도면과 신설된 도면 중 상호 일치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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