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7. 3. 결정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94

요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시장 이 2022.7.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시장이 2022.5.25. 및 2022.8.19. 청구인에게 한 2017년도분부터 2021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중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