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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30.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664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었던 청구인의 부친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미 1주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부친 거주지에 머물렀다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을 별도의 세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부친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1년) 내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없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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