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30. 결정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20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취득목적이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다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므로 취득세 중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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