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6. 30. 결정
쟁점토지가 사도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85
요지
인도와 대지 안의 공지로 조성된 토지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더라도 대지 안의 공지(쟁점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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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지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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