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6. 30. 결정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78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여 주택이 아닌 나대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2지324, 2022.4.7. 외 다수,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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