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3. 6. 30. 결정
청구법인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1048
요지
청구법인은 2018.12.31. 이 건 등기행위로 인해 이 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처분청으로서는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라면 이 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가 종결된 2020.9.15. 이후인 2022.6.13.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기를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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