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30. 결정
청구인이 기존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창업한 쟁점호텔에 대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054
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호텔을 창업하기 이전에 부동산 건설ㆍ임대업으로 기존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이상 쟁점호텔의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기보다 관광호텔업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지743, 2018.7.24. 결정,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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