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무법인 ○○○의 ●●지점으로서, 2019. 9. 1.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9. 피청구인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지급신청을 하여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0. 4. 18. 청구인에게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호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신청기간 규정이 지원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는 점, 위 규정은 장려금의 요건과 절차, 금액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그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은 아닌 점, 소멸시효 제도는 민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대원칙 중 하나로서 소멸시효기간 이내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소멸시효기간 3년을 제한하면서까지 피청구인이 추구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반환받을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장려금을 지급받을 권리에는 사실상 6개월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청기간 규정은 행정편의 및 신청자의 협조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한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07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안정장려금 처리(부지급)통지서,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법인 ○○○의 ●●지점인 청구인은 A도 ●●시 ●●로 @@에 사업장이 있다. 청구인은 2010. 8. 1. ‘세무법인○○○●●지점‘이라는 사업장명으로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사업장 관리번호: ***-**-*****-*, 업종: 71202 세무사업)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11. 7. 고용한 이 사건 근로자의 임신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2019. 9. 1.부터 주 30시간으로 단축(시간선택제 전환)하였고, 2020. 3.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9. 9. 1.부터 2020. 2.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려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구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360만원(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간접노무비 12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240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소정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가 주 소정 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6개월 이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한 사업주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을 하여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0. 4.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 제37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3호, 2019. 1. 1. 일부개정・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안정장려금 중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소속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서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같은 규정 제15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제3호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장려금은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최소 2주 이상 전환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목(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요건으로 전환대상 근로자는 전환일 이전 3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이하)을 초과하였어야 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하며(가목), 전환대상 근로자가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나목), 별표3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전환 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다목), 사업주는 근로조건·전환사유·전환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라목),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되고(마목),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환대상 근로자의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다만,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켜서는 아니 됨)(바목),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사목)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3장[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제19조~제3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소멸시효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로 중단된다고 되어 있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와 같은 법에 따른 징수금ㆍ적립금ㆍ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 제15조제3호사목에서 정한 지원금 신청기간 규정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 등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지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고시 제15조제3호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위 호 각 목(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가목부터 바목까지는 전환대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근로기간, 임금 등에 대한 기준과 관련 규정 마련 등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사목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후 사목에서 정한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목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사람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은 이 사건 고시 제15조제3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사목에서 정한 신청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어 지원금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소멸시효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고시 제15조제3호의 신청기간 규정이 훈시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고시 제15조제3호 각 목의 지원요건 중 사목만을 훈시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9. 1. 이 사건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였고 전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 3. 9.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고시 제15조제3호사목에서 정한 신청기간(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경과하여 한 신청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