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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30. 결정

청구인들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958

요지

청구인들 중 ○○○은 2020.7.31. ◇◇◇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무상취득)받았으므로 개정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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