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3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50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사면의 보강공사가 완료된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에 공장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외부적 장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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