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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6. 30. 결정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34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22.7.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 처분은 OOO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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