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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9. 결정

청구인이 매매용 자동차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065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의 특수성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해당 감면규정에서 추징예외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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