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9. 결정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신탁수수료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1097
요지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1577, 2021.6.8.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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