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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아휴직자인 김○○의 대체근로자로 김●●(이하 ‘대체근로자’라 한다)을 2017. 12. 26.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19. 6. 12. 고용창출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9,116,12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감원방지기간(2017. 9. 27.∼2018. 12. 25.) 중 기존 근로자 이○○(이하 ‘고용조정 근로자’라 한다)가 고용조정으로 퇴직되었다는 이유로 2019. 8. 29. 청구인에게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회계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인사?노무?경영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업계 전부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관행인바, 청구인(본점)과 고용조정 근로자가 근무한 B○○지점은 사업자등록, 자금관리, 임대차계약, 직원채용, 4대보험 및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운용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두루누리 지원금 판결에서도 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업장의 독립적 운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45조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7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안정자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별 사업장 조회, 감원방지 기간내 상실자 목록,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본점)과 청구인(B○○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카드에 따르면, 법인명(단체명) ‘세무법인 ○○○’에 있어 대표자는 ‘조○○’, 개업일자는 ‘2010. 8. 1.’, 사업장 소재지 및 본점 소재지는 ‘A시 ○○구 ○○○로@길 @@, @층(●●동, ●●빌딩),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세무사‘로, 사업자등록번호는 ’@@@-@@-@@@@@‘, 법인등록번호는 ’@@@@@@-@@@@@@@‘이고, 법인명(단체명) ‘세무법인○○○ B○○지점’(법인등록번호와 본점 소재지는 ‘세무법인 ○○○’와 동일)에 있어 대표자는 ‘김ㆍㆍ’, 개업일자는 ‘2014. 7. 1.’, 사업장 소재지는 ‘B도 ○○시 ○○○구 ○○로 @@@@-@@, @@@호(◎◎동, ○○○○○○OT)’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서비스업‘, 종목은 ’세무사업/세무조정/신고대리보수등/창업 및 경영컨설팅‘, 사업자등록번호는 ’***-**-*****‘이다. 나.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주별 사업장 조회, 정관을 종합해 보면,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주소(본점)는 위 가.와 동일하고,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12명의 이사가 등기되어 있으며, 분사무소는 9개소(지배인은 기재 안됨)이고, 상시근로자수는 각 분사무소별로 2명 내지 8명이며, 정관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84567"> </img> 다. 청구인은 대체근로자를 2017. 12. 26.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12. 피청구인에게 9,116,120원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감원방지 기간내 상실자 목록 전산조회‘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법인○○○ B○○지점‘의 고용조정 근로자(취득일자: 2016. 10. 4.)를 2018. 12. 1.자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체근로자에 대한 감원방지기간 내 세무법인○○○ B○○지점의 고용조정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9. 8. 29. 청구인에게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제8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제14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르면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에 따르면,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세무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고,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고,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하며, 세무법인의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에 따르면,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고,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하되,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하며,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민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본점과 각 지점이 인사?노무?경영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채산제를 채택하여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는 고용조정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본점)에 소속된 대체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장려금 지원대상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사업주’란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ㆍ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사업주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청구인과 같이 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본점과 각 분사무소)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려면 임원의 선출ㆍ채용ㆍ임명ㆍ해고 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직원에 대한 채용, 임금ㆍ퇴직금,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징계ㆍ제재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있어서도 소속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먼저 세무법인 주사무소의 임원의 선출ㆍ채용ㆍ임명ㆍ해고 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통상 세무법인의 주사무소에는 법인의 사원이며 대표이사인 세무사가 상근하며 대표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세무사법」 제16조의5에 따라 세무법인의 사원은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되므로 법인의 사원인 주사무소의 대표자의 선출ㆍ채용ㆍ임명ㆍ해고 등이 법인과 별도로 주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세무사법」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2에 따라, 세무법인의 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주사무소 또는 주사무소의 대표자가 법인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세무법인 주사무소의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재산의 취득ㆍ처분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법인은 「세무사법」 제16조의4, 제16조의6, 제16조의7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자본금은 사원의 출자로 조성하고 매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이하 ‘결손금’이라 한다)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주사무소가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법인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표자는 세무법인인 청구인의 사원이며 이사인 점, 정관에 이사는 사원 중 사원총회에서 선임하고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는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점, 세무법인인 청구인의 이익배당은 법인의 손익금으로 결손금을 충당한 후 매 결산기 말인 현재의 사원에게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게 되어 있어 청구인의 임원이자 사원인 청구인 대표자와 고용조정 근로자가 소속된 A○○지점의 세무사인 자 모두가 법인의 이익배당이나 결손금의 충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집행방법에 있어 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법인이 재무제표, 신고서 등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분사무소의 경영 등을 책임질 지배인이 각 분사무소별로 별도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과 각 분사무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세무사법」에서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소속된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소속된 지점이 세무법인의 본점인 청구인과 무관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청구인(본점)에 소속된 대체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청구인(B○○지점) 소속 고용조정 근로자의 고용조정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세무법인인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고용조정으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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