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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3. 6. 29.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을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84

요지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 감면 등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 감면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면을 쟁점경과규정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2지374, 2023.4.11.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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